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