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장애인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지원 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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