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정책과
청년이 2년간 5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 적립, 청년 1,000만원 지
- 지원 대상
- ○ (청년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세~39세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*2026기준 ○ (기업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*2026기준
- 지원 내용
-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(200만원)과 광주시(300만원)가 각각 적립, 만기공제금 1,000만원 지원 - 납입비율 : 청년(500) : 기업(200) : 광주시(300)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 시부터 청년 모집 완료시까지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(재)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613-599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