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위생과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-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저소득층 출산산모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) - 지원금액 :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/062-613-3334||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7||남구보건소/062-607-4331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