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
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 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 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||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