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