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