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지원 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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