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 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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