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 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