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민주보훈과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 -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-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-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