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민주보훈과
4.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 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 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민주보훈과/062-613-20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