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
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
지원 대상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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