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