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%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(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) 등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5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15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/062-607-351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/062-410-642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38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