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산업과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- 신청 기간
- 매년 7월 ~ 1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