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업동물정책과
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 ○ 제외대상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지원 내용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