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위생과
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(총80명,선착순모집) 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- 지원 내용
-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(1인당 124만원 한도) - 약제비 : 15일분 200천원 × 6회(3개월) × 80명 = 96,000천원 - 사전중간 검사 : 40천원 × 100명 = 4,000천원 * 침구치료비 본인부담
- 신청 기간
- 1월~6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/062-223-948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