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인천광역시 · 아동정책과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지원 내용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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