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인천광역시 · 아동정책과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정책과/032-440-288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