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인천광역시 · 아동정책과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8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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