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장애인
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지원 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 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 기간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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