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 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- 신청 기간
-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(봄,가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32-440-443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