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- 신청 기간
- 매년시기변동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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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