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
인천광역시 · 신재생에너지과
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/032-440-435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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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신재생에너지과
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