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