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SOS 긴급복지 지원

인천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
지원 대상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 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1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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