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보육 추진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- 지원 내용
- 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 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