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구직자농어업인
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