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