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- 지원 내용
-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출산보육과/053-803-5463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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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