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- 신청 기간
- 2026. 4월 ~ 11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