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
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구군 경로당
지원 내용
○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- 지원대상 : 구군 경로당 - 지원기준 : 경로당 여건(시설규모, 이용인원 등)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- 지원내용 : 난방비(5개월), 냉방비(2개월), 양곡비(12포 이내) *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(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) - 지원방법 :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3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