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대구광역시 · 교육청소년과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- 신청 기간
-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