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