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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