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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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