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급여 · 기타)
- 지원 내용
- ○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 급여 · 기타)의 요양급 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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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