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어르신장애인

사랑의 집 고쳐주기

대구광역시 · 자치행정과
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지원 내용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53-803-3501
지원 유형
기타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