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 집 고쳐주기
대구광역시 · 자치행정과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53-803-350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