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- 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- 지원 내용
- 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- 신청 기간
- 연중(예산 한도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