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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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