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장애인
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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