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- 신청 기간
- 매년 10-11월경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