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신청 기간
매년 10-11월경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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