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신청 기간
예산 소진 시 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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