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부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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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