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보호·돌봄장애인
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
부산광역시 · 반려동물과
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지원 내용
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반려동물과/051-888-50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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