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부산광역시 · 반려동물과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반려동물과/051-888-500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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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