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부산광역시 · 수산정책과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정책과/051-888-541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