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부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 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 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