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
부산광역시 · 수산정책과
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지원 내용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산정책과/051-888-54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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