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부산광역시 · 수산정책과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정책과/051-888-54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