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
서울특별시 · 가족담당관
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
- 지원 대상
- ○ 서울 거주 만 24~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(택1) ① 조부모(4촌이내 친인척 포함) 아이돌봄비(친인척형)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(민간형) 지원 ○ 지원범위 :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 ○ 지원금액 :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(영아2명 월 45만원, 영아3명 월 60만원) ○ 지원조건 :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(영아2명 월 60시간, 영아3명 월 80시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다산 콜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