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장애인

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
서울특별시 · 장애인복지과

청년 중증장애인(만 15세~39세)의 자산형성 지원

지원 대상
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 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 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/02-6353-0319||서울시 장애인복지과/02-2133-799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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