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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서울특별시 · 물재생계획과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지원 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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