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서울특별시 · 물재생계획과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- 지원 대상
-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서울특별시 · 물재생계획과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