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의 집수리
서울특별시 · 주거복지과
기준중위소득(소득인정액) 60% 이하 가구 대상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ㅇ 사업대상 :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: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(가구당 250만원) -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도장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전기작업, 제습기, 곰팡이제거, 안전손잡이, 안전시설(차수판·개폐형방범창·화재경보기 등), 보일러, 환풍기, 냉풍기, 온풍기
- 신청 기간
- 상반기(2월초~3월초), 하반기(7월) ※변동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/02-2133-7985
- 지원 유형
- 기타||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