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서울특별시 · 정신건강과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지원 내용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