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서울특별시 · 정신건강과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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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정신건강과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