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생활보조수당
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