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